-
[이후의 삶]상속 재산 - 은행과 관련된 금융 재산 및 금융 채무.오늘의 관심사. 2023. 8. 16. 11:36728x90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
생각보다 법무사나 세무사가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생각보다 은행은 관련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설명을 하더라.
그래서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던, 아니면 내가 잘 찾지 못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작성해본다.
상속은 뭐랄까. 나에게
주변에 물어보기도 어렵게 느껴졌다.
내가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지인에게 물어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관련 담당자나 검색을 통해서 준비하게 됐다.
우선 이 내용을 검색하는 분들은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 그냥 열심히 살아보자.
나 같은 경우에는
상속 대상이 되는 자산이 딱 은행, 부동산, 그리고 보험 정도였다.
그래서 다른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는 잘 모른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은행과 관련된 상속에 필요한 문서와
진행 과정이랄까, 약간의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첫 번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먼저 무조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자.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gov.kr)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중간에 확인이 되는 기관마다 연락이 오는데
다 무시하다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확인하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민원·신고 | (fss.or.kr)
당연하겠지만 상속 자산이 있는 부분만 출력해서
관련 기관에 연락을 해야된다.
두 번째, 상속 관계 및 내용 확인
만약 상속 관계가, 즉 형제 자매가 없든가, 아직 자녀가 없다면
문제될 내용은 하나도 없다. 본인이 직접 금융 기관에 방문해야되는 걸 빼고는.
하지만 공동상속인이 존재한다면
모든 공동상속인이 함께 금융 기관을 방문하면 문제가 없으나
그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니 문서로 이를 대신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가정 법원에서 상속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건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서 안내를 받아보길 추천한다.
상속 포기나 상속 한정 승인,
공동상속인의 상속 내용에 대한 공증 등이 가능하다고 한다.
나는 이 쪽으로는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안내를 받지 못해서
이 쪽으로 처리를 못해봤는데 검색해보면 약 20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단점은 한 번 심판이 결정이 되면
중간에 바꾸기 어렵다가 아닐까. 예상한다.
이 상속이라는게
한 명이 주체적으로 진행하더라도
갑자기 생각이 바뀌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생긴다.
내 경우, 원래는 재산과 부채를 모두 한 명에게 몰아주려고 했다가
진행하는 동안 재산과 부채를 나눠서 상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서 받은 공증은 취소를 하든 재청구를 해야되지 않나 싶다.
두 번째는 은행에서 원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내가 이번에 공유할 내용이 바로 위 2가지 문서와 관련있다.
세 번째, 각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필요 서류 확인하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많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한 번에 깔끔하게 필요 서류 및 관련 내용을 설명해주는 곳이 없고
두 번째, 각 금융기관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원래는 필요 없는 서류나 과정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상속 관련 담당자가 1명 정도 밖에 없어서 내가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의 연락을 기다려야된다.
나는 금융감독원에 담당자에 대한 불편사항 접수까지 다 작성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그만큼 굉장히 불쾌하게 일이 진행된다.
그러니 해당 연락을 할 때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가장 정리를 잘하는 사람을 담당으로 정하길 바란다.
나는 처음에 한 번 걸러서 설명을 듣는 바람에
담당자와 오해도 생기고 안좋은 선입견도 생기면서 괜한 감정적 소모가 많았다.
금융 기관에 연락을 해서
'사망자에 대한 자산 승계'에 대해서 문의한다, 라고 하면
알아서 담당자를 찾아서 연락을 준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담당자가 1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화를 하고 한 번에 통화가 안되면
쭉 기다려야 된다.
대부분 은행 업무가 마무리되는 4시쯤 연락이 오더라. 참고하시길 바란다.
그렇게 연결이 되면
앞서 언급한 공동 상속인부터 시작해서 장황하게 필요 서류를
'말로' 이야기할거다. 반드시 녹음을 해두길 권한다.
이렇게 금융기관마다 연락을 하고 필요 서류 리스트를 작성해서
합집합으로 모든 금융기관용 서류를 각 각 철하거나 클립으로 구분해서 만들어 놓으면 편하다.
예를 들어 A기관은 a,c를 요청하고 B기관은 a,b를 요청했다면
a,b,c로 2개 서류 세트를 만들어서 방문시 제출하자.
어차피 요청한 서류도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모두 동일하게 만들고 돌려받은 건 버리는 걸로 하자.
나는 신한/기업/하나 은행에서 해당 과정을 진행했고
3개 은행에서 요청한 문서의 합집합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파일도 같이 올린다.)
아, 그리고 세무서에 제출할 10년치 입출금 내역이 필요한 경우
꼭 미리 이야기하는게 좋다.
주거래 은행의 경우, 출력하는데 30분은 걸리더라.
네 번째, 부동산을 담보로한 부채를 승계받는 경우
금융 자산 중 대출을 승계할 때,
해당 대출이 부동산 담보 대출인 경우, 부동산 자산의 등기이전 후 권리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여기서 이전된 부동산 등기 권리증의 소유자와 대출 승계 신청자가 동일하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문의해야된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승계 신청자의 현재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만약 제출하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
해당 서류는 금융기관에서 향후 대출 이자 및 대출금 납부에 문제가 생길까봐 요청하는거지
필수는 아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봤다. 가져가니깐 이야기 해주더라.)
다섯 번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위임장
만약 공동상속인 모두 함께 은행을 방문하면 위 2개 서류는 필요없다.
하지만 단 1명이라도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위 2개 서류를 요청할 것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기본적으로 만들어놓고 제출하는게 좋다고 판단된다.
그래야 많은 대화 없이 일처리를 할 수 있다.
누구한테 뭐를 승계하네, 어떻게 상속하네, 떠들고 있는 것도 짜증나더라.
내가 작성한 양식은 아래와 같다.(파일 포함)
위임장도 동일하게 양식 공유한다.
마치며.
분명 해당 과정을 처리하면서
내가 겪지 못한 상황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싶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생각보다 관련 일처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생각보다 쓸데없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왜 이걸 통합적으로 안하고 다 따로하는지 의문도 들고
이런저런 더러운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전화로 안내받을 때보다
직접 만나서 업무를 처리하니깐
전화할 때보다는 마음이 덜 상하더라.
그러니 시간이 된다면,
직접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안내받는 것도 추천한다.
그리고 안내 받을 때 꼭 의문이 생기면 물어보자.
은행 직원도 해당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A로 해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하다가
그럼 살짝 바꿔서 A'는 어때요? 라고 하면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꼭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물어보자.
나는 이렇게 준비해서 3곳을 하루에 딱 돌았다.
한 은행당 적어도 2시간은 걸리더라.
첫 은행에 오전 9시에 들어가서
세 번째, 마지막 은행에서 나올 때가 오후 4시쯤 됐었다.
그리고 모든 은행은 대출과 예금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만약 금융 자산의 승계 대상이 자산 + 채무라면
한 번 번호표를 뽑을 때 2곳을 모두 뽑아서 왔다갔다 하면서라도, 아니면
공동상속인이 예금에 한 명, 대출에 한 명 따로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자.
728x90'오늘의 관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단한 도움]미국 동부, 서부 래플, 추첨, 신청용 시계. (0) 2023.12.08 [간단한 도움]이력서용 글자 수 세기. (0) 2023.12.08 [랭글러 스포츠]랭글러 JL 스포츠 엔진오일 교체(충주, 호암동) (0) 2023.07.26 [여행 계획]23년도 국내 여행 계획 세워보기. (0) 2023.07.25 [NewsIssue]갑자기 더워진 한국, 실감되는 글로벌 워밍. (0) 2023.07.11